퇴직금이란?
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회사에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받는 일종의 퇴직보상금입니다.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권리로,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. 중소기업 근로자나 계약직, 아르바이트 근무자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.
퇴직금 지급 요건
- 1년 이상 계속 근무: 퇴직 전까지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이어야 하며, 중간에 공백이 있거나 휴직이 너무 길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1주 15시간 이상 근무: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퇴직금 산정 대상이 됩니다.
퇴직금 계산 공식
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 계산됩니다.
퇴직금 = [(1일 평균 임금) × 30일] × 총 근속연수(년)
여기서 1일 평균 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급여(기본급 + 고정 수당 등)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예시
- 3개월 총 급여: 750만원
- 3개월 총 일수: 90일
- 1일 평균 임금 = 750만원 ÷ 90일 = 83,333원
- 퇴직금 = 83,333원 × 30일 × 5년 = 약 1,250만원
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 예시
아래는 평균 월급 250만 원을 기준으로 근속연수에 따른 예상 퇴직금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.
근속연수(년) | 월 평균임금(만원) | 예상 퇴직금(만원) |
---|---|---|
1년 | 250 | 250 |
3년 | 250 | 750 |
5년 | 250 | 1,250 |
10년 | 250 | 2,500 |
15년 | 250 | 3,750 |
20년 | 250 | 5,000 |
30년 | 250 | 7,500 |
※ 위 계산은 1일 평균임금이 약 83,333원인 경우로 단순화된 예시입니다. 실제 지급액은 급여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퇴직금 계산 시 주의할 점
- 비과세 항목 제외 여부 확인: 식대, 교통비 등의 비과세 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성과급 포함 여부: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포함되지만, 불규칙한 인센티브는 제외됩니다.
- 중간정산 여부: 중간에 퇴직금을 일부 받았다면, 남은 근속기간만큼만 계산됩니다.
- 퇴직일 기준 확인: 최근 3개월 급여가 중요한 만큼, 퇴사 시점을 전략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.
퇴직금 중간정산은 가능할까?
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에 지급되지만,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.
-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마련
-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치료
- 천재지변, 긴급한 생계 곤란
- 개인퇴직연금(IRP) 이체 시
퇴직금은 과세 대상일까?
퇴직금은 일반 소득과는 달리 ‘퇴직소득세’라는 별도 항목으로 과세됩니다.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받고,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급여보다 세금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.
만약 IRP(개인형 퇴직연금)에 이체한 뒤 일정 기간 후 연금 형태로 인출할 경우, 분리과세 3.3% 세율 적용 등 다양한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.
마무리: 퇴직금은 미래를 위한 종잣돈
퇴직금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닌, 오랜 시간의 노동에 대한 보상입니다. 특히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재무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.
퇴직금을 미리 계산하고 준비하는 습관은 현명한 경제 생활의 시작입니다. 자신의 근속연수, 급여 구성, 수당 포함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, 퇴직 이후를 위한 재무 설계를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.